[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최대 20배 인상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발표한 ‘면세점 제도개선방안’대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 대비 0.05%에서 0.1~1.0%까지 인상한다. 다만 신규 진입 면세점 등 부담을 고려해 인상 수수료율은 면세점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매출구간 2000억 이하는 0.1%가 적용되며 2000~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 매출의 경우 1.0%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다만 단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현행 그대로 0.01%가 유지된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50% 감면규정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기에 자동화물품 감면 대상도 현행 59개에서 79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해당 추가품목은 압출기와 레이저 절단기, 멸균기, 건조기, 습식분사기, 자동온도조절기 등이다.
정부는 이렇게 거둬들인 수수료의 절반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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