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부업 대출 14일 이내 취소 가능…대출계약 철회권 전 금융확대

금융당국, 대부업 대출 14일 이내 취소 가능…대출계약 철회권 전 금융확대

기사승인 2016-12-18 13:46:26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오는 19일부터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도 14일 이내에 취소 할 수 있게 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저축은행, 카드사·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상위 20개 대부업체가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지난 10월 29일 은행권부터 시작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소비자들은 대출계약을 맺은 이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더 싼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으면 된다. 단 캐피탈사의 리스나 카드사 현금서비스, 리볼빙 상품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계약 철회 의사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면 된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영업 종료 때까지 철회 의사가 전달돼야 한다.

소비자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 비용은 갚아줘야 한다. 신용대출을 4000만원 받고서 14일 만에 철회할 경우 기존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57만원을 내야 했지만 이제 수수료 부담 없이 원리금만 돌려주면 된다.

단 계약 철회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같은 금융회사에 대해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계약 철회와 동시에 은행·한국신용정보원·개인신용조회회사(CB)들이 보유한 대출 정보가 삭제되는 것은 물론 대출자가 철회권을 몇 번 썼는지에 대한 기록도 남지 않는다.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는 상위 20개 대부업체는 리드코프, 미즈사랑, 산와대부, 원캐싱, 아프로파이낸셜, 웰컴크레디라인 등이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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