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조현우 기자] “품꾼의 삯을 억울케 한” 이랜드 임금체불 논란

[현장에서/조현우 기자] “품꾼의 삯을 억울케 한” 이랜드 임금체불 논란

기사승인 2016-12-19 17:37:28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희는 품꾼의 삯을 억울케말라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3절, 말라기 3장 5절 말씀이다. 이웃 억압과 착취, 노동의 대가와 관련돼 불이행을 금하는 규율로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랜드그룹에는 ‘사목’이 있다. 회사 내 목사를 뜻하는 말로, 매년 연말 승진자를 발표하기 전 사목이 설교하는 시간을 따로 배정할 정도다. 물론 종교에 따라 입사와 승진 등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기업정신이 기독교와 닿아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자연별곡과 애슐리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근로자 4만4360명에 대한 임금과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 83억 7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랜드파크의 전국 360여개 매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결과다.

세부내역으로는 2만3324명 임금 4억2000만원, 3만3233명의 연장수당 23억500만원, 1만6951명의 야간수당 4억800만원, 3만8690명의 휴업수당 31억6900만원, 1만7388명의 연차수당 20억6800만원이다. 체불인원 4만4360명은 중복인원을 제외한 숫자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이랜드파크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로 조퇴처리를 하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임금꺾기’를 일삼아 지적되기도 했다.

최근 3년간 이랜드파크의 영업이익 총액은 100억원. 체불임금이 기업 영업이익의 83%에 달한다. 아르바이트생의 대부분이 10대 미성년자와 20대 초중반이라는 사실을 상기해볼 때, 법적 책임과 도덕적인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번 임금미지급사태는 이랜드파크만의 문제가 아니다. 드러난 환부에 칼을 댔을 뿐, 보이지 않는 병폐는 분명 존재한다. 이랜드파크는 물론 전체(全體)를 자정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행동이 필요하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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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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