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가리는 ‘꼼수’ 우려…복지부 “연내 입법예고할 것”

담뱃갑 경고그림 가리는 ‘꼼수’ 우려…복지부 “연내 입법예고할 것”

기사승인 2016-12-22 16:35:49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오늘(23일)부터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표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그림을 가려서 판매하는 ‘꼼수’ 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2일 복지부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23일부터 담배공장에 나가게 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경고그림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 장애 ▲피부노화 ▲조기사망 등 10종이다.

하지만 일부 판매처에서 진열대로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담뱃갑을 눕혀서 진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을 가리는 ‘꼼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에 대한 입법 추진에 나섰다. 양성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올해 안에 가리는 행위에 대한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고그림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담뱃갑에 케이스를 씌우는 것과 관련해 양 국장은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이 케이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담배사업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일반인이 상업적으로 케이스를 제조‧판매하고, 흡연자가 이를 구매해 이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외국도 마찬가지”라면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초기에는 케이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는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보니 결국에는 소멸됐다. 따라서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판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되는데 통상 한 달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중에서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배를 보는 것은 빨라야 1월 중순 이후부터가 될 전망이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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