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청과와 협의체 구성해 제도개선 검토 예정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최근 소아과들의 집단 검진거부 사태로 논란이 됐던 영유아건강검진이 내년에 정상적으로 실시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와 지난 9일, 15일 2차례에 걸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소청과에서 22일 영유아검진기관 지정취소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청과는 낮은 검진수가 등을 이유로 영유아건강검진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내년 1월부터 영유아검진기관 지정취소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소청과가 자체적으로 부모들의 불편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취소를 철회한다고 복지부에 어제 통보했다”며, “그동안 지정취소했던 기관들은 다 철회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소청과와의 협의를 통해 영유아건강검진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내년 초부터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권 과장은 “소청과와 영유아건강검진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수가 문제는 미리 예단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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