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법무부가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24일 해당 의견서는 40여쪽 분량이며, 탄핵심판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관련 법리적 쟁점과 관련 학설, 법무부 의견 등이 포함됐다. 독일이나 미국 등 외국의 사례도 소개됐다.
법무부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점을 들어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률사무의 소관부처로서 객관적 입장에서, 탄핵심판의 실체 요건과 절차 진행에 관해 쟁점과 학설 등을 제시하고 헌재의 심리와 판단에 참고될 만한 법률적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앞서 헌재는 12일 법무부와 국회에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