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여행시 챙겨야 할 금융정보 소개

금감원, 해외여행시 챙겨야 할 금융정보 소개

기사승인 2016-12-27 09:07:04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 40대 주무 이나정씨는 미국 여행 기간에 사용할 달러화를 환전하기 위해 집 근처 은행을 방문했다. 하지만 함께 여행할 친구와 환전 금액을 비교해보고 난 뒤 친구에 비해 크게 불리한 조건으로 환전한 것을 발견했다. 환전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게 화근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여행 때 챙겨야 할 금융정보를 26일 소개했다.

우선 환전은 인터넷뱅킹·모바일앱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은행에선 모바일앱 이용자에게 최대 90%의 환전 우대율을 적용해 준다. 일정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중환전으로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 달러 환전 우대율이 높은 국가에서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돈을 국내 은행에서 미국 달러로 바뀐 뒤 동남아 국가에서 현지 통화로 재환전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국내에서 베트남 통화인 동(VND)으로 환전하면 약 883만4000동을 손에 쥐게 된다. 하지만 50만원을 국내에서 달러로 바꾼뒤 베트남에서 도착해서 동로 재환전하면 약 939만동을 쓸 수 있다. 

이는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달러 유통량이 적어서 달러 환전 우대율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에 동남아 국가의 통화가 적어 환전 수수료가 비싼 이유도 있다.

해외에서는 달러·유로화 등 현지통화로 계산하는 게 유리하다. 해외에서 국내 신용카드를 써서 원화로 결제를 하면 하면 수수료가 3∼8% 가량 붙기 때문이다. 때문에 해외 결제시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과 함께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바로 취소하하는 게 좋다. 이후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국내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제할 때도 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도난 신고 이후 누군가 자신의 카드를 사용(부정사용)했다면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된다. 카드사에 원칙적으로 카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어서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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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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