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위반 과태료 제재

신한은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위반 과태료 제재

기사승인 2016-12-28 01:43:27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따르지 않아서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 주식을 20% 이상 소유했고 사후승인 신청기간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려면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 사전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출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 이전까지 금융위에 사후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법규정을 위반하면서 지난해 6월 26일 계열사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업체 (주)별내주택개발의 보통주 43%(85만1400주)를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취득했다. 별내주택배개발의 주주총회 개최일(2015년 6월 29일) 전까지 해야하는 금융위 사후 승인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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