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안 받아요” 일선 판매처 빈병 보증금 명확한 지침 없어

“빈병 안 받아요” 일선 판매처 빈병 보증금 명확한 지침 없어

기사승인 2017-01-05 16:48:1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빈 병 보증금 인상이 시행됐지만 정작 일선 판매처에서는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빈 병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빠르면 6일부터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맥주와 소주 가격에 반영된다. 하지만 빈병 반환을 받지 않거나 영수증 등을 요구하는 등 명확한 규정 지침이 없어 실질적인 가격인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부로 소주와 맥주에 대한 빈병 보증금이 각각 40원에서 100원,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 유통업계에서는 다음 주부터 인상된 빈병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세븐일레븐, 씨유, GS25 등 편의점은 좋은데이와 참이슬, 처음처럼 360㎖ 한 병 가격을 1600원에서 17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 500㎖ 하이트맥주는 19일부터 1800원에서 1900원으로, 카스맥주는 10일부터 1850원에서 19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대형마트의 경우 작년 생산물량이 소진되는 즉시 빈 병 보증금 인상분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하이트와 카스후레시 640㎖ 병 맥주 제품을 1750원에서 1830원으로 인상한다. 이마트도 500㎖ 맥주 제품을 1330원에서 1410원으로 인상한다. 참이슬·처음처럼 등 소주도 1130원에서 1190원으로 오른다.

문제는 빈병 반환에 대한 일선 판매처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각각 달라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 무작위 편의점 10곳에서 빈병 반환을 문의한 결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대부분 빈 병을 받아 둘 장소가 없다거나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경우가 아니면 환금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명확한 반환 규정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많았다.

대형마트의 경우 그나마 빈병 반환이 수월했다. 서울 강북구 삼양동의 한 대형마트에 문의한 결과 일일 30병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 반환할 경우에는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깨졌거나 병 내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빈병 반환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아직 일선 점주분들에게 명확한 지침이 내려가지 않아 발생한 문제 같다”면서 “빈병 인상분이 반영되는 시기에 맞춰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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