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주말 집회, 청와대·헌재 인근 동시 다발 개최

새해 첫 주말 집회, 청와대·헌재 인근 동시 다발 개최

기사승인 2017-01-06 21:33:10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을 앞두고 7일 열리는 새해 첫 주말 촛불집회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리게 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인근 100m 지점에서도 이날을 포함해 1월 한달 동안 매주 토요일 집회가 허용됐다.

법원은 세종대로 로터리-서울시청 로터리-시청 삼거리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행진 구간은 모두 허용했다. 이들 금지 구간에서 보수 단체 집회와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들 세 지점과 일민미술관, 파이낸스 빌딩과 동화면세점 앞 인도는 특히 목적이 상반되는 다른 주최자의 행진 및 집회와 겹쳐 퇴진행동 측에 집회나 행진을 허용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국역 5번 출구 앞 등지의 경우 다른 주최자가 주관하는 행진과 집회가 일부 계획돼 있긴 하나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퇴진행동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5시30분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제목의 11차 촛불집회를 연다.

세월호 참사 발생 1천일을 이틀 앞둔 이 날 집회는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학생이 직접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등 세월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세월호 유가족은 집회 이후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면서 단원고 세월호 희생자들이 1학년 때 찍은 사진을 앞세울 계획이다.

총리공관 앞과 헌법재판소 앞으로도 행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 조기 탄핵을 요구한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hsk870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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