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인세현 기자] 개그우먼 출신 곽현화의 동의 없이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수성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이 담긴 영화를 IP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 씨가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 촬영 요구를 하기는 어려웠”이라며 “하지만 이 씨는 요구했고 곽현화는 최초 약정대로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영화 출연료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데 곽 씨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삭제해 배포하겠다는 구두 약정만 믿고 촬영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상반된 이해관계에 비춰 약정이 있었다기 보다 곽 씨가 노출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울면서 요구하자 마지못해 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현화의 배우 계약서에는 ‘노출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김 판사는 “감독과 배우가 맺은 계약은 ‘영화와 관련한 2차 저작물의 간접적인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를 갑(이 씨)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며 “설령 이 씨가 곽현화의 요구에 응해 극장판에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더라도 감독판이나 무삭제판까지 노출 장면의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곽현화는 2012년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좋은 집’에 출연했다. 당시 이 씨는 곽현화와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극의 흐름상 필요한 부분”이라며 촬영을 감행했다. 이 씨는 “일단 촬영을 하고 편집 때 제외를 원한다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곽현화를 설득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 과정에서 곽현화가 노출장면 공개를 거부해 해당 장면이 삭제 돼 영화가 개봉됐다. 하지만 이 씨는 이후 곽현화의 허락 없이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감독판’의 명목으로 유료로 유통시켰다.
곽현화는 지난 2014년 4월 이수성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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