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전시 공공기관의 일부 저수조 수돗물이 잔류 염소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경 대전시의원(서구3)은 14일 오후 열린 복지환경위원회의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시에서 "상수도본부가 올 상반기 주요성과로 '대청호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수질관리'를 내세웠지만 정작 일부 저수조 구간에서 잔류 염소 농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관으로 연결된 수도꼭지의 수돗물 잔류 염소는 리터당 0.1mg 이상 이어야 한다. 이는 수돗물 배급수 관망에서의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세균이나 병원성 미생물 오염을 막기 위함이다.
이 의원은 "직관으로 연결된 수돗물은 기준치를 잘 지키고 있지만 공공기관 저수조를 거치는 일부 수돗물은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시청과 A사회복지관의 구체적인 저수조 수돗물 측정자료를 제시했다.
대전시청사 저수조 수돗물의 경우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분단위 실시간 측정결과 유입수는 748일 중 75일이, 유출수는 무려 378일이나 잔류 염소가 리터당 0.1mg 이하로 나타났다.
또 A사회복지관 역시 같은 기간 시스템 고장기간을 제외한 2분단위 측정결과 617일 가운데 513일이나 유출 수돗물의 염소 기준치가 미달됐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면역력이 약한 시민들이 수질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 공급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기관, 복지시설, 학교 등에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신뢰를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대해 김영빈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대전시가 관리하는 저수조가 1930여개로 많고 매년 1회 수질검사때는 문제가 없었다"며 "관리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스마트 수돗물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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