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삼성생명의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분에 대한 최종 입장이 다음주에 결정된다. 삼성생명은 자살예방기금 기부 건에 대해 “검토안 가운데 하나”이지만 “유력한 부분들은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이 어떤 결정으로 금융감독원과의 지루한 줄다리기를 끝낼 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삼성생명 관계자는 “다음주 월요일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도 다음주 내로 삼성생명의 공식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에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해 원칙적·법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보험급을 주는 순간 배임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 소명서 제출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자살예방기금 기부 건에 대해선 “검토사안 중 하나로, 유력한 부분이 있다”면서 “일부를 기부하고 일부를 지급하는 형태를 고민중이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액은 약 1608억원 수준이다. 보험업법상 기초서류(약관) 준수 위반 제재가 생겨 논란이 시작된 2011년 1월24일 이후 미지급 건을 합친 액수다.
한편 삼성생명과 함께 금감원을 대상으로 공방을 벌이던 교보·한화생명은 최근 ‘위로금’과 ‘일부’ 형태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교보·한화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보는 각각 1134억원, 1050억원 상당이다. 이중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20%(200여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꼼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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