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동=김희정 기자] 경상북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안전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과 훈련을 강화한다.
우선, 지난해 9.12 지진으로 인한 도민 우려와 불안해소를 위해 지진방재종합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내진설계 대상이 ‘3층 또는 500㎡이상’이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남권 지역에 대한 활성단층연구에 착수한다.
또 기존에는 실내 지진대피소가 따로 없었지만 9.12 지진을 계기로 옥외대피소(1069곳)와 실내구호소(328곳)를 지정하고, 대피소의 위치를 민간공간정보서비스(다음, 카카오내비, T-map 등)을 통해 제공, 지진발생 시 국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발생 전 예측이 어려워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없었던 지진, 지진해일, 화산에 대한 긴급 재난문자는 관측과 동시에 기상청이 발송한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 대응능력이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재난안전 매뉴얼 개선 및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그동안 ‘재난안전법(국민안전처)’과‘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부)’으로 이원화됐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도 시설물 사고예방과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일원화 한다.
또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사태 선포지역에 대한 유치원, 초·중등학교 휴교처분 요청권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긴급구조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합·연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괄·조정한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적합성을 인증해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
이밖에 지난 8일‘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관련 기관이 재난 상황보고와 재난대응 등의 활동 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기관(장)을 소방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했다.
지자체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도 확대했다.
이원열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새해 달라지는 안전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도민 교육과 훈련강화를 통해 도민안전 의식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도정 30대 특별시책인 ‘365 재난 알리미’, ‘재난안심 안전마을’, ‘찾아가는 Safe-Up 현장교육’을 적극 추진해 도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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