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의료계의 ‘현지조사 일원화’요구에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 반발했다.
지난 13일 건보공단 노조는 “최근 일부 의사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을 폐지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와 일원화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률상 ‘부당이득 환수권’에 근거하므로 폐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요양기관 방문확인’은 건강보험법(이하, 법) 제57조제1항에 주어진 ‘부당이득징수권’ 을 수행하는 절차로 ‘사위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진료․약제비 등)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법제96조(자료의 제공)에 따라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해 착오·부당 행위 확인 시,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업무”라고 명시했다.
또한 노조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은 병원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금액이 법제98조 및 제99조의 행정처분(업무정지 및 과징금)기준 충족 시 복지부장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토록 규정돼 있다. 현지조사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률적 보완단계인 동시에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부당이득금을 국민(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법제57조제5항의 ‘본인부담 환급금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하여 이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권한과 책임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법률상 부여되어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법률로 보장된 각 기관의 고유업무로 폐지하거나 일원화할 수 없다”며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방문확인과 현지조사가 일원화된다면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으로 파악된 연간 8000여 단순 착오․부당청구기관 모두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됨으로써 해당기관의 심적 부담은 오히려 배가될 것”이라고 의사단체에 경고했다.
아울러 노조는 “우리 노동조합은 공단의 방문확인에 대하여 일부 의사단체의 부당한 압박이 지속된다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