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비방 광고’ 수능 온라인업체 현현교육 시정명령

‘과장·비방 광고’ 수능 온라인업체 현현교육 시정명령

기사승인 2017-01-17 14:49:14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객관적 근거 없이 행사를 벌여 몰린 방문자 수를 동원해 ‘수능 1위’라는 광고를 전개한 현현교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공정위는 일시적인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바탕으로 과장 광고를 하고, 경쟁사업자를 비방한 온라인 강의업체 현현교육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현교육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적용해 “대세는 이미 바뀌었다. 수능 1위 스카이에듀”,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스카이에듀” 등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광고 직전 실시한 ‘통닭 제공 퀴즈 행사’를 통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수치라고 보고 이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현현교육은 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IN서울이 목표라면 공부법이 달라야 한다. 아니라면 차라리 E사를 추천한다”라며 경쟁업체인 이투스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했다.

또 “E사의 강사진은 노량진에서 강의하지만 스카이에듀는 대치동에서 강의한다” 등 상대 업체를 겨냥한 노골적인 비난이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현현교육은 스카이에듀의 브랜드로 수능 온라인 강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 측은 “단순 홈페이지 방문자 수 1위가 업계 1위로 오인될 수 있다”며 “이 같은 경우가 부당광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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