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경남미래교육재단 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전례 없는 긴급추진, 상위법 위반 소지 있다”

경남교육청, 경남미래교육재단 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전례 없는 긴급추진, 상위법 위반 소지 있다”

기사승인 2017-01-23 18:24:42 업데이트 2017-01-24 13:20:15

[쿠키뉴스 창원=강종효 기자] 경남도교육청은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경남도의회는 서종길 의원 등 도의원 13명이 발의한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교육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남미래교육재단이 수익사업 추진시 도의회의 사전 승인,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사무국 업무 담당 등 일부 개정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도교육청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고문의 의견도 무시하며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 대해 “시․군에서 출연하고자 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이 없더라도 출연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위원회 심의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종훈 도교육감(재단 이사장)은 “교육재단 설립 당시 도민에 대한 경남도와 도교육청,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약속을 되살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위법성과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와는 별개로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개정 조례안의 위법성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해 조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조례안 통과는 전례 없이 긴급하게 추진해 위법성 논란 등 많은 문제가 있어 부득이하게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며 “경남도의회에서 재의결 될 경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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