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최종 10억 과징금"…의협 "법적대응 지속"

공정위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최종 10억 과징금"…의협 "법적대응 지속"

기사승인 2017-01-26 00:03:08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체에 한의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의협에 대해 현장조사와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결과 공정위는 의협에 최종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의협 측에 밝혀왔다.

공정위는 해당 혐의에 대해“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근본 목적에 반하고 국민의 소비자의 이익에도 반하게 되므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 행위’로 인정된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의료인의 대다수를 구성원으로 하는 피심인(의협)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사업 활동 전반에 걸쳐 심히 제한을 받아 판매시장에서 도태되는 위험 등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상 강요’하였음이 인정된다”며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의협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변호사를 통해 일단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담당법관 배당 이후 추가 법무법인 선임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공정위 과징금부과 관련 TF를 통해 진행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바,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적절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