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건강증진세 부과? 복지부 “사실 아냐” 해명

‘술’에 건강증진세 부과? 복지부 “사실 아냐” 해명

기사승인 2017-01-31 14:11:04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담배처럼 주류에도 건강증진세를 물리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세를 주류에도 물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안은 저소득층은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도록 하는 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생기는 재정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던 건보료 부과체계를 정부안대로 소득 중심으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편하게 되면 연간 2조3000억원 가량의 재정손실이 난다.

이에 복지부는 이렇게 발생하는 재정부족분을 메우고자 현재 담뱃값에 물려 거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더 높이거나, 술에도 비슷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해 담배부담금을 높인다든지 술에 새로운 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등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재원으로 술에도 일종의 건강증진세를 물리자는 주장은 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도 이미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복지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충당책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더 높이거나 술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사항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재원 대책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재원 조달 대책으로 복지부는 소득파악 개선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올해 중에 재정 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장기 재정 효율화 대책으로는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 ▲급여비 적정 관리 ▲약제비 절감 대책 ▲실손보험 제도 개선방안의 이행 및 추가 제도 개선 등이 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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