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지정기관 책임성‧투명성 강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지정기관 책임성‧투명성 강화

기사승인 2017-01-31 15:58:25
[쿠키뉴스 영주 = 노창길 기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이 201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 25일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이뤄지는 절차로써 올해에는 총 332개 기관이 공운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확정됐다.

올해 공공기관 지정요건(공운법 제4조)이 충족돼 신규로 지정된 기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비롯해 총 13개 기관이다.

또‘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4월 개원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이번 공공기관 지정으로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한편 공운법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의 적용으로 경영공시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국가시설 운영‧관리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방만 경영 방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cgno@kukinews.com
노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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