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금저축상품 알림 서비스 강화 “문자로도 확인하세요”

금감원, 연금저축상품 알림 서비스 강화 “문자로도 확인하세요”

기사승인 2017-02-01 22:07:25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연금저축상품 가입자는 앞으로 가입 금융사의 연금저축 수익률 보고서를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또 금융사로부터 예상 연금수령액과 중도해지 때 내야 할 세금액도 안내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상품 판매 금융사는 가입자에게 수익률보고서를 1년에 한번 서면으로 발송해왔다. 계약자는 우편으로 서류를 받아 개봉한 뒤 금융사의 운용성과를 확인하는 수고를 해야 했다. 주소지 변경시에는 계약자가 보고서를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도 컸다.  

또한 금융사는 계약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인 예상연금액과 중도해지시 납부할 세금액에 대해선 안내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수익률보고서 발송주기를 최소 반기에 한번으로 바꿨다. 또 연금개시 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가입자가 노후자금 준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계약자가 중도해지 때 내야하는 기타소득세 등 세금액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도 제공토록 했다.  

수익률보고서 문자 통지도 추가했다. 금융사는 계약자에게 수익률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파일 또는 인터넷 주소(URL)를 첨부한 문자를 보내야한다. 

이와 같은 방안은 올 상반기 수익률 보고서 발송분부터 적용된다. 올 8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입자는 예상연금액과 예상세금액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받아 연금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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