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검 앞수수색에 ‘보안시설 경내 진입 불허’ 표명

靑, 특검 앞수수색에 ‘보안시설 경내 진입 불허’ 표명

청와대 인근 경비 병력 추가 배치…물리적 충돌 가능성 배제 못해

기사승인 2017-02-03 11:20:53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러나 청와대는 경내 진입을 불허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 2명과 어방용 지원단장 등으로 꾸려진 청와대 압수수색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압수수색을 개시했다.

특검은 오는 9∼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앞서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기 위해 이번주 또는 다음주초까지는 압수수색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측이 경내진입을 불허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하며 강제수색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보안시설인 만큼 기존 관례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은 안된다”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비해 경호실과 101경비단, 202경비단의 경비병력을 연풍문, 춘추관 등 진입로 주변에 추가 배치하며 경계를 강화했다. 특검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목한 곳은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부속비서관실, 경호실, 의무실 등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당시에도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연풍문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다. 또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의 청와대 현장조사 때도 특위 위원들의 경호실 조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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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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