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자전거보험

[알기쉬운 경제] 자전거보험

기사승인 2017-02-07 21:51:35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출·퇴근길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절기상으론 벌써 봄이다. 포근한 주말 자전거를 타고 살랑거리는 바람을 맞으며 한강변을 달릴 날도 머지않았다. 하지만 도로 위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언제나 위험에 노출 돼있다. 이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등장한 게 바로 자전거보험이다. 

자전거보험은 일반상품으로 판매된다. 특약형은 없다. 보험사별로 어린이용 상품과 성인용 상품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사망, 후유장해, 상해입원 등 계약자가 입은 피해 ▲계약자가 자전거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상대방(피해자)에게 물어줘야 하는 배상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한다. 가입대상(보험사별로 상이)은 만 5세부터다. 보험료는 1년 일시납으로 연 2만원~11만원대 수준이다. 

예컨대 A손해보험사의 한 자전거보험 상품은 계약자에게 자전거 상해, 교통 상해, 비용손해 등을 보장한다. 세부적으론 계약자 사망시엔 5000만원, 입원 일당 2만원,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등이다. 보험료는 연 2만7000원이다.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자전거보험에 계약자의 자전거 피해배상 항목이 없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자전거를 수리해야 하는 이유가 사고 때문인지 확실치 않다는 게 보험사측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전거에 자동차처럼 블랙박스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한 수리비 청구 요인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전거보험의 보장 내용과 실손의료보험 보장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자전거를 타다 다쳐도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자전거보험이 보장하는 수준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또 가입한 실손보험에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항목이 있으면 자전거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개인용 자전거보험을 은행 지점 창구를 통해서만 판매한다는 사실도 참고하자.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전거보험에 단체가입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자체 운영비(세금) 중 일부를 자전거 단체보험료로 내는 것이다.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군·구청이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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