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월성원전 1호기’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사업은 없다

[친절한 쿡기자] ‘월성원전 1호기’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사업은 없다

‘월성원전 1호기’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사업은 없다

기사승인 2017-02-08 13:48:32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법원이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원전 인근 주민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상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82년 최초 임계 운전을 개시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로 설계수명이 끝나 한동안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2015년 원안위가 계속 운전 허가를 결정, 오는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습니다. 오랜 시간 불안에 떨어야 했던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법원 판결에 반색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죠. 

원안위는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자로를 계속 가동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안위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원 판결과 관련해 집행정지나 가집행 등은 판결문 주문에 넣지 않았고, 원고 측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즉,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월성 1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소도 결정했습니다. 원안위 측은 “판결문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우리 쪽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형근 울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8일 쿠키뉴스에 “(원안위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고 하니 우리도 집행정지와 원전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라며 “법원이 무효 판결을 할 정도면 원안위는 지금까지 폭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원전 인근 주민들의 공포와 불안은 굉장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오랜 시간 이를 외면했다”며 “이번 판결은 시민을 무시한 그들의 횡포에 일침을 가한 중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국장은 또 “월성 1호기 수면 연장을 위해 들인 돈이 아깝기도 하겠지만, 금액보다는 전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원안위의 수지 타산적 판단은 시대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각종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본꼴 나고 싶나. 원안위 정말 생각 없네” “지난해 한반도에 강진이 발생한 상황에서 수명 다된 핵 발전소를 겁도 없이 가동한다고?”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했다” “멀리는 체르노빌, 가까이는 후쿠시마를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익보다는 국민이 먼저인 나라에서 살고 싶네요” “원전 중지시켜라. 나중에 비싼 대가 치르지 말고” “역시 이 나라는 국민의 안전보다 돈이 우선”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안전 대비를 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막무가내로 원전 운영을 밀어붙이는 원안위의 결정이 쉽게 이해 가지 않습니다. 전력기관들은 월성 1호기가 멈추더라도 전체 전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급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사업이 있을까요. 원안위의 결정이 소탐대실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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