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부당 사례 발생하면 모든 법적 조치 강구”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울·경기를 비롯한 8개 교육청의 연구학교 지정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이 부총리가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대국민담화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28일 이후 두 번째다.
이 부총리는 “일부 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한 단위 학교의 선택 기회마저 원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공문조차도 시달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 경기 등 8개 교육청은 금일까지 공문을 단위 학교에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단위 학교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기를 바란다”면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단위 학교에서는 자율적 판단을 통해 연구학교 신청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학교의 자율 선택을 방해하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편향성 논란과 이념 문제를 극복하고자 처음으로 현장검토본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면서 “더이상 학교 현장이 교과서로 인해 갈등과 혼란을 겪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및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한 뒤 오는 3월 신학기부터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를 지정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연구학교 신청’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전달하도록 했지만, 대다수의 교육청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당초 10일까지였던 연구학교 신청 마감일을 닷새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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