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담화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비협조적인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 등을 비판한 데 대해 교육청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로 지속되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더욱 격화시키는 장관 담화문을 발표했다”며 “사실과 다른 논거로 학교 현장과 교육청 간 갈등을 부추기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교육당국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연구학교 지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연구학교선정심의회 심의 절차를 정당히 밟았고 심의에서 연구학교 운영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며 “부적합 판단을 받은 사안의 경우 학교로 신청 공문을 발송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담화 직후 강원도교육청은 연구학교를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된 권한은 교육감 고유 권한”이라며 “최종본 교과서로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연구학교 운영 규정 위반”이라고 일축했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이 부총리는 연구학교 신청을 읍소하며 마치 교육청과 시민단체 외압 때문에 학교가 연구학교 신청을 못하는 것인 양 말했는데 국정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날림·불량 교과서여서 학교 현장에서 외면 받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국교원노동조합도 논평을 통해 “연구학교 미신청 결정은 단체 외압이 아닌 학교 주체들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역사학계, 교육계, 시민단체가 함께 국정교과서의 위험성을 알린 활동을 위법한 외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담화 형식의 흑색선전으로 모독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연구학교 신청 공문 하달을 재차 촉구했다. 또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위법 부당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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