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의원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해야

문미옥 의원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해야

기사승인 2017-02-16 09:17:39

[쿠키뉴스=이은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16일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와의 연계 및 유치·활용에 대한 국가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따른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을 비롯한 여타 선진국들은 국외 고급 과학기술인력 활용 및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급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공감과 관심부족으로 인해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데 대한 명시적인 제도적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미옥 의원은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와의 연계 및 유치·활용과 이들로 구성되는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고 세계적 과학기술 수준과 동향을 반영해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고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원은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은 우리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적 시책이라며,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촉진 강화를 통해 우리 과학기술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dldms8781@kukinews.com

이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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