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잊었나…정부 AI 감염병관리위원회 소집조차 안해

메르스 잊었나…정부 AI 감염병관리위원회 소집조차 안해

기사승인 2017-02-22 08:30:58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부의 AI에 대한 대책 부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11월16일 AI 첫 발생 이후 올해 2월13일까지 821개 농가에서 총 3314만 마리의 닭·오리 등이 살처분 됐다.

하지만 정부의 ‘법정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소집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인플루엔자(AI : avian influenza)는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인수공통감염병)으로서 제4군감염병으로 지정돼있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소집해 ‘AI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들을 심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AI가 발생된 ‘16년 11월 이후 올해 2월 현재까지 위원회는 단 1번도 소집되지 않았다. 동 위원회는 AI에 관한 조사와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보급까지 심의하는 감염병 관리의 최고 정책의사결정 기구다.

현재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센터장, 주요 대학병원·의과대학 교수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AI 등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10년에 개정․시행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6년이 지난 2016년 12월 처음 수립됐다고 홍 의원은 덧붙였다.

특히 AI인체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연구하고 전문가를 양성·교육하는 ‘법정 감염병연구병원’은 국내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015년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염병연구병원을 의무적으로 기존 병원들 중 특화 지정하거나 별도로 설립해 운영해야 했지만 현재 1년이나 지나도록 지정·설립된 감염병연구병원은 전무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국내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는 중국·홍콩과는 달리 내부 유전자 일부가 변이된 바, 변종 바이러스는 전파력과 병원성 등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홍철호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법에서 정한 감염병연구병원이 아직까지 지정·설립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하며, “인체감염 가능성을 100%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특히 바이러스의 변이가 늘어나면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조속히 지정·설립해 연구중심병원으로서 본격적인 AI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록 정부가 현재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본부장인 대책기구라서 보건 담당인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에서 정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적극 가동시켜 보건 측면의 AI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 수립된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상 AI의 예방·대응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에서 가금류 및 환자와 접촉 후 몸에 이상증상 발생 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조치를 받되, 조치 이전에 개인적인 의료기관 방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 방문력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닭, 오리 등 가금류를 이용한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 드시기 바랍니다 등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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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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