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문대찬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기소된 강정호(30.피츠버그)에게 검찰이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조강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정호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강정호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친구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강정호는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밝히며 "큰 잘못을 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정말 한국 팬들과 모든 분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거듭 나겠다"고 덧붙였다.
강정호의 변호인은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공인으로서 강씨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팬과 국민에게 조그만 기쁨을 주고 국위를 선양하게 마지막 기회를 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판사는 강정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내용에도 모두 동의함에 따라 첫 공판인 이날 변론을 바로 끝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차를 몰아 삼성역 네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사실도 드러나며 논란이 가중됐다. 처음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강씨를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강정호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력이 있다. 강정호는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소식을 접한 강정호의 소속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깊은 실망을 표하면서도 강정호의 빠른 합류를 위해 재판을 돕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팬들과 언론의 시선은 좋지 않다.
미국 피츠버그 지역 매체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는 지난 19일(한국시간) 강정호가 한국에서 기록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펜실베니아 주 법정 한계인 0.08을 넘어섰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2015년 다리 부상을 입은 직후 경기장에 나타난 강정호에게 쏟아진 팬들의 환호와 같은 대접은 받지 못할 것이라며 “팬들은 강정호가 홈런을 치거나 결정적인 안타를 칠 때보다 운전하는 것을 보지 않을 때 기뻐할 것이다”라고 냉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