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되면 이후 절차는?… ‘구속수사·긴급체포 가능’

탄핵 인용 되면 이후 절차는?… ‘구속수사·긴급체포 가능’

기사승인 2017-03-01 12:44:14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이후 절차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즉시 파면돼 대통령이 아니게 된다. 현재 박 대통령은 탄핵 소추 의결서가 전달돼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원칙상 탄핵과 파면이 결정될 경우 즉시 청와대에서 나와야하지만 기간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정된 것은 없다. 만약 탄핵 인용에 불복해 퇴거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순간부터 검찰이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다. 현재 헌법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있다.

따라서 탄핵인용으로 파면될 경우 ‘대통령’이 아닌 전직 대통령과 같은 예우를 받기 때문에 긴급체포와 구속수사 등에 제한이 없어진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인용을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 등에도 헌재 결정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론을 10일이나 13일 선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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