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존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를 강화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을 이달 초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 법은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강제입원을 했더라도 2주 이상 입원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문의의 재진단을 받도록 했다.
더불어 정신과 의사는 물론 법조인, 보호자, 인권단체 등이 참여하는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장기간 강제입원이 유지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권역별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되며 최초 강제입원 이후 한 달 안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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