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아동·청소년 성폭행범 셋 중 한 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죄동향을 분석한 결과 강간범 733명 중 495명(67.5%)은 징역형을, 237명(32.3%)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어 강제추행범의 집행유예 비율은 50.6%, 성매수범은 48.4%로 나타났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내리지 않도록 양형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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