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4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돼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한 뒤 가입기간이나 연령 등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중 최대 30∼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9천명이며, 지급액은 4조7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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