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폴크스바겐이 공정위의 3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지난달 23일 공정위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 측이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한 뒤 친환경성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거짓 광고했다며 지난해 12월 373억여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폴크스바겐은 배출가스 인증시험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률이 높아지도록 모드를 조작하고, 그 외 주행 때는 작동률이 떨어지도록 해 성능 저하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량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폴크스바겐이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광고해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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