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밥 짬짜미’ 군 급식품목 입찰 담합한 19개 업체 철퇴

‘짬밥 짬짜미’ 군 급식품목 입찰 담합한 19개 업체 철퇴

기사승인 2017-03-02 14:30:46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국군 장병 급식품목에 대한 구매입찰에서 담합해 낙찰가를 올린 19개 식품업체가 적발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군 장병들의 22개 급식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복천식품, 태림농산, 동원홈푸드 등 19개사에 과징금 33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적발된 업체는 동원홈푸드, 복천식품, 태림농산, 태림에프웰, 세복식품, 유성씨앤에프, 그릭슈바인, 신양종합식품, 만구, 남일종합식품산업사, 삼아씨에프, 서도물산, 디아이, 동양종합식품,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시아스,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등 19개 업체다.

해당 업체들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방위사업청이 시행한 치킨·소시지·튀김어묵 등 329건의 군 급식 입찰 과정에서 미리 낙찰업체와 입찰가격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업자가 담합한 입찰 총 건수는 329건으로 입찰 계약금액은 5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담합함에 따라 군 급식품목 납품가격은 상승했다. 참치와 골뱅이의 경우 담합이 없는 상황에서의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0~93%였으나 담합 이후 93~98%까지 올랐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업체가 많을수록 낙찰률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가담 정도와 낙찰 횟수 등을 고려해 문제가 된 19개사 중 일부는 과징금 처분과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방위사업청에 대해 입찰방식에 관한 제도개선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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