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거래처럼 돈세탁…신종 보이스피싱

일반인 거래처럼 돈세탁…신종 보이스피싱

기사승인 2017-03-02 14:59:26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A(50)씨는 지난달 한 통의 팩스를 받고 솔깃했다.

여느 스팸과 다를 것이 없었던 팩스였지만 신용도가 낮아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대안이 있다는 내용에 마음이 흔들렸다.

기존에 신청한 대출 이자만 20%가 넘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상담받기 위해 종이에 적힌 번호로 연락했는데 이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다.

사실 A씨가 연락한 곳은 은행도, 대부업체도 아닌 보이스피싱 콜센터였다.

콜센터 안내원은 A씨에게 “00은행 위탁업체라고 소개하며 신용도가 높아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내원은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거액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필요한데, 그 돈이 입금될 A씨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안내원이 계좌번호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도 요구하면서 A씨는 덜컥 의심이 들었다.

이에 A씨는 비밀번호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안내원은 A씨 통장에 입금된 돈은 인출한 뒤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기만 하면 된다며 안심시켰다.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00은행에 확인 전화를 걸었던 A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안내원이 소개한 업체는 00은행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다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은 곳이었던 것이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통장에 입금된 1000만원을 받기 위해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보이스피싱 인출책 B(36)씨를 붙잡았다.

A씨 통장에 입금된 돈 역시 같은 수법으로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를 당한 C(38)씨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이 같은 범죄로 시중은행에서 출금 등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수사기관 단속이 강화되자 의심을 피하려고 일반인 간 거래로 위장하는 돈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신종 보이스피싱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줬을 뿐이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돼 통장 거래가 정지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이런 유형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A씨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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