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 강정호, 취업비자 발급 안 되나

1심 집행유예 강정호, 취업비자 발급 안 되나

기사승인 2017-03-03 10:25:34

[쿠키뉴스=문대찬 기자] 피츠버그 강정호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친구 유모씨에겐 벌금 300만원 형이 내려졌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입건된 강정호에게 검찰은 지난 1월25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정호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이날 판결로 강정호의 시즌 시작은 더욱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형이 선고됐다면 구단 또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징계,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2017시즌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받은 현재로선 취업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지 언론, 팬들의 따가운 시선도 무시할 수 없다.

mdc0504@kukinews.com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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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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