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 병·의원 리베이트 ‘파마킹’ 과징금 21억6900만원

공정위, 전국 병·의원 리베이트 ‘파마킹’ 과징금 21억6900만원

기사승인 2017-03-05 14:20:0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사 파마킹에 과징금 216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파마킹은 20081월부터 20148월까지 전국 1947개 병원과 의원에 현금 77억과 상품권 63억 등 총 140억원의 금품을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했다.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보상비로 98억원을, 3~6개월 처방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판매비로 41억원을 제공했다.

신약출시와 첫 거래의 경우 1억원을 제공했다.

파마킹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수는 서울 651곳을 비롯해 부산 울산 경남 300, 대전 충청 245, 대구 경북 226, 경기 인천 156개 광주 전남 151, 전주 전북 145개 서울 경기 종합병원 73개 등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해 파마킹의 리베이트 지원행위가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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