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입원수가 4.4% 인상…외래수가는 행위별수가제로 전환

정신질환 입원수가 4.4% 인상…외래수가는 행위별수가제로 전환

기사승인 2017-03-06 16:10:18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늘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기존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만3470원에서 4만5400원(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1일~3개월의 초기 입원환자(8.5% 인상)와 1년 이상 장기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율을 차등 적용해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했다.

또한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환경에 더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병동 수가도 6% 인상해, 기존 3만3000원에서 3만4980원(G2등급 기준)으로 오른다. 단, 낮병동 수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를 실시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에 적용된다.

한편 의료급여 제도 도입 때부터 유지되어 온 정신질환 외래수가가 1일당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

그동안 외래 수가는 외래 방문 1일당 2770원, 약품 처방 1일당 2770원으로 정액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과 약품들이 점차 개발돼 실제 치료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현 정액 수가체계에서는 이러한 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부터 정신질환 외래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수가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 유병율의 빠른 증가와 높은 자살율 등의 상황을 감안해,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본인부담율을 건강보험의 1/2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2차)에서 외래 진료시 조현병은 5%, 기타 정신질환은 10%로 본인부담율이 완화된다.

예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조현병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내원해 집중요법(단가 2만4300원/1회) 치료 및 약(인베가서방정, 단가 3295원/1일) 30일분 처방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총 1만2880원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총 686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편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련 학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온 결과”라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은 더 효과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합한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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