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 56명의 의원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기각돼야 한다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7일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 개개인의 자발적 의사를 모아 56명의 뜻을 전하게 됐다”면서 “탄핵심판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증거가 없이 신문기사와 공소장만으로 의결됐으며 법사위의 절차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탄핵사유별로 개별적인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일괄표결 됐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이 9명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결원인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서두르는 것은 졸속 심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절차상 흠결에도 사정을 종합하면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한국당 소속 의원 56명 의원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