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주문 읽는 즉시 효력 발생
기각·각하시 직무 복귀… 대국민 담화 예상
인용시 불소추 특권도 상실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을 10일로 확정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면 대통령은 직무정지에서 벗어나 곧바로 복귀한다. 대선도 원래대로 12월에 시행된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족쇄에서 풀려난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고 국정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어 미국, 중국의 국가 주석과의 만남을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해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되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예우를 모두 박탈당한다.
이와 함께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상실돼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현재 뇌물수수, 직권남용을 포함해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처럼 3심제가 아닌 단심제로 운영되는 만큼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된다.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