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시 조기대선 5월9일 유력… 심판 후 60일 이내 시행

탄핵 인용시 조기대선 5월9일 유력… 심판 후 60일 이내 시행

기사승인 2017-03-08 20:27:25

기각시 예정대로 12월20일 실시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일을 오는 10일로 확정하면서 탄핵 여부에 따른 대통령 선거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일을 5월 9일로 꼽고 있다.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헌법 제68조 2항, 공직선거법 35조 등에 의거해 선고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탄핵심판(10일) 다음 날인 11일부터 60일 이내면 5월 9일 이내에는 대선이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

통상적으로 선거는 수요일에 실시된다. 다만 조기 대선은 선거일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 따라서 60일째인 5월 9일 당일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5월에는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같은 휴일이 이어진다는 점, 또 8일이 월요일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날을 선거일로 지정하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 상황을 놓고 따져보자면 5월 9일이 가능한 날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확정 선거일을 공표해야 한다. 선거일을 5월 9일로 가정할 경우 황 권한대행은 3월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결정해 이를 밝혀야 한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90일 전까지 공직 등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탄핵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선거 30일 전까지 물러나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간 진행될 전망이다.

5월 4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가 이어지고,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뤄진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대선은 예정대로 12월 20일 실시된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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