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대학교 교내에서 학생을 상대로 불법판매행위를 한 ‘오피에스디(OPSD) 대학생 지원센터’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9일 공정위는 오피에스디의 불법방문판매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피에스디는 지난해 3월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철회서를 제공하지 않고 대금지급시기 등이 지급되지 않은 불안전 계약서를 교부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신청서를 낸 후 이후 수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청약철회가 이뤄지는 것처럼 설명했다. 아울러 CD 등을 체험용이라며 나눠주고 강좌를 듣기 원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에 대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등 홍보를 위한 방문으로 오인케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청약철회 기간이 보장되며 계약서 관련 서식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한다. 공정위는 오피에스디의 판매행위를 관련법 위반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피에스디는 판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의 대금지급 시기를 누락했으며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계약 14일 이후부터 대금 독촉을 하는 등 소비자의 계약내용에 대한 인식과 청약철회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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