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사고 형량 과하다’ 강정호, 항소 결정

‘음주 운전 사고 형량 과하다’ 강정호, 항소 결정

기사승인 2017-03-12 17:32:18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지난해 말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켜 재판에서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은 미 프로야구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가 항소를 결정했다.

강정호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형량이 과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

한편, 피츠버그 구단은 강정호를 제한선수 명단에 올렸다.

제한 선수는 부상 이외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사정이 생긴 선수를 위한 제도로 이 기간 선수는 25인·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되며 급료 지급도 정지된다.

프랭크 쿠넬리 피츠버그 구단 사장은 강정호의 제한선수 등록이 징계가 아닌 절차상 조치라고 강조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강정호는 미국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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