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팅 쿠폰 비용을 반영해 차량 판매가격을 인상한 뒤 무상으로 선팅 필름을 제공한다고 광고한 한국지엠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8개 차종 구매고객에게 유상으로 선팅쿠폰을 제공하면서 전단지와 쿠폰 등에 ‘무상 장착 쿠폰’ 등 선팅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따.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지엠은 해당 차량에 6~7만원 상당의 선팅 쿠폰 비용을 반영해 차량 판매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폰 지급대상 차량 19만대 중 약 90%는 소비자가 필름종류를 선택하지 못하고 쿠폰에서 제공되는 선팅 필름만을 장착해야 했다.
나머지 10% 고객은 선팅 쿠폰을 사용하지 않아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에 허위광고에 의한 소비선택권 제한 등의 이유로 공포명령과 시정명령, 과징금 69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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