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서 9개 안건 심의 및 의결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6일 부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첫 총회를 개최하고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를 비롯한 9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 안건을 의결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증액하거나 별도의 국고부담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건설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는 교장 자격 미소지자가 응모 가능한 학교 수를 교육감이 시·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의결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교육장협의회 및 교육국장 회의, 감사관 회의 간 관계 규정을 위한 협의 및 규약 개정 검토를 임원단에 위임하도록 결의했다. 더불어 오는 4월 10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을 세월호 참사 3주기 공동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세부 추모 사업은 교육청별로 자체 수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힘으로 헌법 정신과 가치를 생생하게 살려낸 결과”라며 “이제 우리 교육에서도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처럼 민주시민교육을 구체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더불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전면 폐기와 함께 국정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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