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조차 국정역사교과서 못 쓴다… 법원, ‘지정처분 효력정지’ 인용

문명고조차 국정역사교과서 못 쓴다… 법원, ‘지정처분 효력정지’ 인용

기사승인 2017-03-17 11:13:23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반대하며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수용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문명고 학부모 5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본안(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판단 이유를 전했다.

또한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은 이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이 사건 연구학교 지정처분으로 인해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해 역사수업을 받게 되는 이 사건 학교 재학생들의 학부모로서, 자녀들의 학습권 및 자녀교육권의 중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다며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이 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점, 교원 동의율 80%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이다. 그러나 경북도교육청 측은 학교운영위 심의 등을 거쳐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한 만큼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판결에 대해 김태동 문명고 교장은 “판결에 따르는 것이 맞다.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밝혔다.

김 교장은 그러나 “미래에 예상되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고려해 판결한 것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가상한 것으로 이는 정치적 연결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명고 학부모 측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다. 오일근 학부모 대표는 “교육 주체가 학생들임을 확인시킨 판결이다”라며 “이제 학교가 나서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다.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된 본안 소송은 기일을 지정해 별도로 진행한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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