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60대 남성, 대전-당진 고속도로 역주행 “정상적으로 가는 줄 알았다”

만취 60대 남성, 대전-당진 고속도로 역주행 “정상적으로 가는 줄 알았다”

기사승인 2017-03-20 00:07:00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1t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67)를 검거,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8일 오전 12시3분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대전 방향 고덕나들목으로 진입해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예산휴게소에 들렀다.

그러나 휴게소에서 나온 A씨는 대전 방향 출구가 아니라 진입했던 입구 쪽으로 나간 뒤 역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A씨는 긴급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에게 면천나들목 인근에서 검거됐다. 예산휴게소에서부터 약 25㎞를 약 25분간 역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28%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가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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