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수능 시행계획 발표
EBS 연계율 70% 유지
한국사 미응시자 성적 무효 처리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차상위층으로 확대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 16일 시행된다. 영어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되며 필수 응시 과목인 한국사영역을 보지 않을 경우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이다.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바뀌는 영어영역은 듣기평가를 포함해 45문항이 출제된다. 듣기 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에 이뤄진다. 성적통지표에는 표준점수나 백분위 등이 아닌 등급(1∼9등급)만 표기된다.
수학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가형은 미적분Ⅱ·확률과 통계·기하와 벡터 관련 문제가, 나형은 수학Ⅱ·미적분Ⅰ·확률과 통계 관련 문제가 나온다.
한국사 영역의 경우 영어처럼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지난해부터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취지를 살려 미응시자는 수능 성적 전체를 무효화한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나뉜다. 사회탐구는 9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학탐구는 8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 직업탐구는 10개 과목 중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은 9과목 가운데 1개를 택할 수 있다.
교육과정평가원 과계자는 “올해 수능은 예년처럼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게 출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과목 난이도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연계는 지난해처럼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면제 제도의 구체적 실시 방안 등은 오는 7월 시행세부계획 공고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더불어 오류 문항을 방지하기 위해 검토위원장 직속 검토지원단을 추가로 구성해 검토진의 검토 과정 전반 및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오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11월 수능에 앞서 6월 1일과 9월 6일에는 수험생이 새로운 문제 유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의평가를 실시한다. 모의평가의 시험영역과 EBS 연계 수준은 2018학년도 수능과 같다.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