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영장심사] 검찰 “朴, 공범에 영향력 행사…증거인멸 우려”

[박근혜 영장심사] 검찰 “朴, 공범에 영향력 행사…증거인멸 우려”

기사승인 2017-03-30 10:55:53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검찰 측이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유영하(55·24기)·채명성(39·36기)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의 관련자 대부분이 정치‧법률적으로 피의자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는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298억원 가량의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임 강요 미수 등 13가지 혐의를 설명하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순실(61)씨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데 주력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사익 추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역시 민간의 인재양성을 정부가 도운 것에 불과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이 낸 출연금을 검찰이 ‘뇌물’로 규정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측이 제시한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심사가 끝난 뒤 강 판사는 양측이 제시한 자료 및 주장을 검토, 늦어도 다음날 오전까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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